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직장폐쇄를 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번호
노사관계법제과-18
일자
2009-06-08

○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쟁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관계없이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제46조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91조)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는 물론 불법 쟁의행위 시에도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정도나 횟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행한 때는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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