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임금교섭 중 기 체결된 단체협약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파업에 돌...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000
- 일자
- 2022-03-07
【질 의】
■ 당사는 2019.5월초 노동조합과 정년·휴일·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 진행된 직종별 임금 관련 보충교섭 시 노동조합은 교섭사항으로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을 요구함
- 이에 대해 회사는 정년연장은 기 체결된 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노동조합에 전달하고 임금에 대해서만 보충교섭을 진행하였음.
■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중 ‘지정휴무 도입’을 추가 교섭사항으로 요구 하였고, 조정절차 완료 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
■ 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보충교섭 시 요구한 지정휴무 도입과 정년연장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교섭결렬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평화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인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례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등 참조).
■ 한편, 평화의무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대법원 1994.9.30., 94다4042 등).
- 따라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기간 중으로 평화의무 하에 있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평화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임금교섭 중에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변경 등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라면, 쟁의행위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쟁의행위가 평화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년 연장 등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차기 단체협약 교섭시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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