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095
- 일자
- 2013-08-26
○ 2011.7.1. 이후 기존 임금·단체협약 만료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완료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
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이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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