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101
일자
2013-12-30

○ 사실관계

-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서는 2011.7.10.체결

- 2011.8.1. 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 노사간 협의로 2011.9.9. 수정 체결

- 2011.7.18. 신규노조 설립

○ 질의내용

-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할 수 있는지

1.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2.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3.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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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