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50
일자
2014-04-07

○ 사실관계

- 회사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직급은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장인 팀장(부장)이 있으며 그 아래로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 있음.

- A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으로 대리 이상은 사용자로 인정하여 비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 2011.7.1. 설립된 B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 범위를 노조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만 제외하고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재 차장, 대리 등이 가입되어 있음.

- A,B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대리 이상의 직급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대리 이상의 직급은 노동조합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B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를 따라야 하는지

-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권리남용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는지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행위는 B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에 해당하는지

1. 노조법 제29조 제2항은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에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조직대상 중 대리급 이상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둠으로써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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