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관계발전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급여지원 가능여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6.
일자
2011-04-11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른 △△노총 단체교섭 지침” 중, 「노조전임자간부 활동비 확보방안-복리후생 명목 노사관계 발전명목의 기금조성」의 위법성 여부

<지침해설 요지>

①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는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급여상당액을 확보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사용자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토록하고 노조의 기금 또는 조합비 등을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방안

③ 기금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

④ 반드시 별도의 기금운영 규정을 만들도록 하되 사용목적에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전임자의 활동비로 사용가능하도록 명시함.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 단서의 운영비 원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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