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협의회에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참석할 경우 유급...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8..
일자
2011-05-23

○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최대 3,000시간에 해당함.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경우 노측 위원이 5명임.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2명이라면 나머지 3명의 위원에 대해서 유급처리가 가능한지(유급처리 시 근로시간면제시간 포함 여부)

○ 노동조합 총회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자가 뿐만 아니라 그외 노조간부, 일반 조합원이 참석을 한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한지(유급처리 시, 근로시간면제시간 포함 여부)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유급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조합간부나 일반 조합원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므로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또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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