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근무 파견직 사무보조원 전임자여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28...
일자
2011-07-04

○ 노동조합에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의 경우 전임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지급을 회사가 지속할 경우 법적 위반 여부

○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는 파견직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인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사업장 근로자인지,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동 사무보조원이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임자 급여 지원 또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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