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노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4
일자
2011-01-10

○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적용단위인 "사업또는 사업장"의 의미를 하나의 법인체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석할 때, 당사와 같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는 조합원 규모를 조합단위가 아닌 사업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 .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고,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조합원수 규모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노동조합의 수는 독립된 사업장 여부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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