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379
일자
2022-02-21

【질 의】

■ 쟁의행위 기간에 자사의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대체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A기업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유상 운송 및 운송서비스 제공

【회 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승용차 쉐어링을 활용하거나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투입하거나 외부업체에 신규 도급을 주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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