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회의참석 및 명예산업안전감독 활동 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43..
일자
2011-06-13

1. 근로시간면제자가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유급참석을 요구하여 이를 승인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인지

2. 근로시간면제자로 등록되거나 정해지지 않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1.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중 행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대회, 조합원 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2. 교섭·협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함.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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