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상급단체 파견자(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급여지급 가능여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44
일자
2011-06-20

○ 단체협약에 현재 상급단체 파견자는 노조전임으로 인정, 급여를 전액 회사에서 지급 중.

- 단협 '09.10.16.~'11.10.15. 상급단체 파견 '09.1.1.~'11.12.31.(유급휴직)

단체협약 제△조에 의하면 '공직활동기간의 조합원 처우는 조합 전임자에 준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음.

- 시의원 의정활동 기간 '10.7.1.~'14.6.30.(4년)

<질의>

1. 상급단체 파견 중 시의원에 당선되어 파견목적과 달리 지방의회 활동을 하는 것이 관련법상 가능한지 여부

2.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시까지 노조전임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 단협만료시까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3. 단협 제△조는 공직당선시 명예직으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합의된 조항으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경우 사측의 급여지급은 이중수혜(또는 이중취업) 등에 해당되어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4. 상급단체 파견기간은 2011. 12. 31. 만료되는데 사측에서 단협 만료시점 이후인 2011. 10. 16.부터 내부방침에 따라 무급휴직 또는 급여 일부지급(의정활동비 차감지급 등)할 경우 또는 인사규정 등에 의거 휴직자 처우를 적용하여 급여 80%만 지급시 관련법상 문제점은 없는지

5.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개별동의서(또는 서약서)를 받고 의정활동 전 기간동안 휴직규정에 의거 급여 80%만 지급 또는 의정활동비 해당금액 차감지급(전체급여는 불이익 없음)을 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

1.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당시 정한 유효기간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2. 귀사가 체결한 단협이 2010. 1.1. 이전에 갱신체결된 단협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상급단체 파견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당사자는 타 공직 등 일정범위 직무에 대한 겸직금지와 성실직무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직무에 성실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당해 단체협약 제18조에 위반하여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 별도로 의정활동비를 지급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법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사업주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후 유급처리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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