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소수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467
일자
2022-04-11

【질 의】

■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또는 직종별(비노조원 포함)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교섭 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음.

■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사용자가 조직문화 개선 및 원활한 조직운영 등을 위해 전체 근로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간담회 등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교섭·결정하는 등 간담회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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