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및 파업종료를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656
일자
2022-02-14

【질 의】

■ 복지후생제도를 시행에 있어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이에 대해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을 경우, 쟁의행위 참여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 노사합의로 조합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개별 조합원에게 일회성 금품을 지급키로 한 경우 동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노조법 제4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에 대하여 노조법 제44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및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금품이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용도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일괄 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8.22. 선고 대법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따라서, 귀 사안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후생복지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 따라서 귀 사안에서 노사합의에 따른 후생복지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한 일회성 지급인지 여부 등을 살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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