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68
일자
2009-04-06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는 “임직원, 회계, 이사회,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

○ 또한, 같은 법 제9조(이사회)는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 자치단체의 조례’는 “기구 및 정원, 인사·보수·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료원 노사는 임금교섭 결렬로 조정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쌍방이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음.

○ 그러나, 사측은 이사회를 개최, 적자를 이유로 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조정서의 임금인상안을 부결시켜 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음.

○ 이 경우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가 이사회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1. 노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임.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관련 법률, 자치단체의 조례, 해당 지방의료원의 정관 등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따라서,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조정서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정안을 수락할 당시 예견하지 못한 급격한 경영악화 등의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조정서에 대한 도지사 승인요청 안건을 교섭대표 원장이 직접 의장이 되는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이러한 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측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4. 아울러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바,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교섭거부·해태에는 교섭단계 뿐 만 아니라 협약체결 단계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된 교섭사항에 대해 협약체결을 거부·해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여 수락한 조정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결과적으로는 합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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