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837
일자
2014-01-13

○ 사실관계

- 최초 교섭요구일 : 12.1.1.

-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일 : 2012.1.9.(5개 노동조합 확정)

- 개별교섭 동의공고일:2012.1.20. 신설노조 설립일 : 2012.5.29

- 신설노조 교섭요구일 : 2012.8.7.

○ 질의내용

- 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2012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 회사측에서 교섭 수락이 가능한지

- 신설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교섭체결시 협약의 효력 및 문제점 유무

- 신설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경우 기 교섭중인 기존의 노조들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

1. 노조법 제29조2 제1항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한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으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개별교섭 이후 사업(장)에서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진행햐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개별교섭 진행중에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그 교섭 요구일이 개별교섭 이후 최초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이전이라면, 사용자는 신설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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