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2946
일자
2022-01-17

【질 의】

■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 질의상 단체협약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