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2975
- 일자
- 2009-08-10
○ 노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노사합의로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은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였음.
○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이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노사가 ‘보충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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