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324.
일자
2014-03-03

○ 노조법 제29조 제3항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일부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을 다른 노조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1. 2011.7.1.부터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짐.

2.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권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개별노조에게 일부 위임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사용자에게 개별교섭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