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학자금의 근로조건 해당여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366
일자
2009-08-24

○ 단체협약 제63조(복지후생)는 “근로자의 자녀 중 중·고생에 대하여는 전액, 대학생은 30%를 학자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가 노조법 제32조에 따라 위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학자금에 관한 부분이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조법상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임금·근로시간·해고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2. 23, 94누9177 참조).

2. 따라서, ‘학자금’은 근로자의 근속을 우대, 장려함과 아울러 생활배려 또는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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