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406.
일자
2011-02-21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에 준한다고 해석되는데, 근로시간면제자도 휴직자(무급휴직 인사발령)에 준하여 처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직원으로 처우를 해야 하는지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 활동 시간에 대하여 노사간 자율로 유급처리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므로 복무규율, 근무평정, 휴가, 복리후생,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사업장 내 관련규정 및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1일 단위의 면제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임.

다만, 근로시간면제활동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초과시간을 유급으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가산금 포함)을 지급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겠으며, 유급으로 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한도 총량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한편, 노사가 사업장에 적용할 총 면제시간 및 인원 한도를 협의·결정한 후에 이를 사용할 면제자와 연간 또는 일정 단위의 사용시간을 노조에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하게 될 것임. 이 경우 개인별 사용한도는 해당 기간 내 개별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업무를 포함하여 면제 대상 업무에 소요될 시간을 모두 포괄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특정활동을 위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 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용방식에 있어 면제 한도를 고정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과 사유별 사용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모든 활동을 포괄하여 한도를 정해놓은 경우 그 한도를 벗어나서 유급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면 사유별 사용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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