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사 다수노조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41
일자
2010-09-06

○ 근로시간면제 한도 및 대상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 때의‘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즉,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각각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운 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상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 만약 귀 질의와 같이 A와 B 노조가 있는 사업부와 C노조가 있는 사업부에 각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사업부별로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사업부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사업부별로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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