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번호
노사관계법제과-475
일자
2013-08-26

○ 사실관계

- 2011.4.12. 노조설립, 2011.5.6.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창구단일화절차 미이행), 일부합의서에 노사 날인 후 시행

※ 사전합의서(2011.5.6) : 교섭 중 일부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 합의 경과 : 2011.5.19(20개 조합), 6.9(11개 조항), 6.20(8개 조항), 7.21(20개 조항), 8.16(4개 조항), 8.26(6개 조항), 9.22(4개 조항)

- 현재, 현장지부사무실 제고, 자녀학자금 지원 등 일부가 미합의된 상황에서 일부조합원(조합원 14명 중 12명)이 사업장 내 제2노조 2012.1.4. 설립

○ 질의내용

- 단체협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부분 합의 후 합의조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노조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만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제1노조와 합의된 기존 단체협약 일부조항은 효력이 유효한지

1. 노조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교섭 중 일부 합의사항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의 사전합의서에 따라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사가 교섭 중 일부 합의서에 대해 서명하고 시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한편,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미합의 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할 것임.

- 이때,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2011년 단체협약에 대한 일부 합의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유효하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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