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0.
일자
2010-08-16

○ 단체협약 및 교섭상황

- 노사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2010.3.○) 되었고, 2010년 3월 ○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2010년 9월 ○일자로 현행 단체협약이 실효될 것으로 보임.

○ 타임오프(Time-Off) 시행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무법인의 견해에 따르면, “타임오프(Time-Off) 시행일인 2010.7.1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되 이후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때 또는 2010.7.1자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 2010.7.1 이후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2010.6.30까지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 개정 노조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10.7.1부터 기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아니면, 현행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10.9.○)까지 기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2010.7.1. 이후에도 단체협약 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이나 개정 노조법 시행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단체협약, 2010.1.1. 당시는 유효하지만 그 유효기간이 2010.7. 1. 이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0.3.○.자로 만료되었다면 사용자가 2010.7.1. 이후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며, 다만 이후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인원)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귀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제2010-39호, 2010.5.14)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기존 단협 개정 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노사 간 별도의 서면약정 체결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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