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 체결이전 합의한 전임자 증원건의 효력...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00
일자
2011-07-18

<사실관계>

1. 2009년도 단체교섭 내용 중 '노조 전임자 증원'건은 5차 교섭(2009. 8.14.)에서 노사가 1/4 전임을 시행하는 것과 그 시행일을 2009. 9. 2.부로 하기로 합의, ○○○협회는 2009. 8. 28. 내부 기안 및 품의에 2009. 9. 2.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기 시행 중에 있음.

2. 2009년도 단체교섭은 월요근무 관련 내용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난해 말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다만, 주5일제와 연계한 월요근무 및 관련수당 및 '교류경주'에 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합의가 미뤄지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고, 결국 2009년도 단체교섭은 2010. 3. 3. 체결하게 되었음.

3. 노사는 그동안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 사안에 대해 쌍방이 절차에 의해 합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 시행 후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음.

<질의>

1. 노동조합과 ○○○협회가 합의한 '노조 전임자 증원 건'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하고 기 시행중인 2009. 9. 2.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아 2010. 1. 1. 이전 이미 체결되어 유효한 단체협약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지

2. 2009년 단체교섭 16개 전체 항목에 대해 각각 합의한 것을 묶어 2009년 단체협약 합의서를 조인(서명날인)한 2010. 3. 3.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고 2010. 1. 1. 시점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 되어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24조를 위반하는 내용은 2010. 7. 1.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1. 귀 질의는 노사 쌍방이 2008.12.26.부터 2009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다가 일부인 '노조 전임자 증원 건'에 대해서는 2009.8.14. 합의를 하여 2009.9.2.부터 전임자를 증원하였으나 단체협약 조인은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뒤인 2010.3.3. 이루어진 경우, 전임자에 대해서는 2009.9.2. 별도의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됨.

2. 노조법 제31조 제1항에서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이 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만 할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2009.8.14. 귀 사업장 노사간에 '노조전임자 증원 건'에 대해 합의한 후 노사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 형식의 합의서 등이 없다면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임.

3. 아울러 개정 노조법(법률 제9930호) 부칙 제3조 단서에 의거 2010.7.1. 이후에도 단체협약상 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이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2010.1.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정된다 할 것인 바,

귀 '노조 전임자 증원'에 관한 사항은 2010.3.3.에 비로소 단체협약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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