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시기 관련 질의...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3
- 일자
- 2010-08-23
○ 위 고시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일자가 2010.7.1.인데 「부칙〈제9930호,2010.1.1〉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등의 규정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 그 시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 당사의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8.10.30.부터 2010.10.29.까지임.
○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2010.7.1.부터 시행되나,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10.1.1.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에 한해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전임자 관련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병원의 단체협약이 2008.10.30. 갱신 체결되어 그 유효기간이 2010.10.29.까지이고, 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법 개정을 고려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동 기간까지는 전임자 관련 규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실시를 단체협약 유효기간까지 유보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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