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물품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34
일자
2011-01-17

○ 노조법 제24 제4항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같은 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 외에 노사공동 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활동, 무재해 추진활동, 불량품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지 여부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말하는 바,

○ 질의상 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로서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활동 등 외부활동이나 파업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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