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4
일자
2010-09-06

1. △△사는 각 생산공장 별로 즉, A, B, C공장 내에 도급계약 업무를 수행 중인 사내협력사가 다수 산재해 있으며, 사내협력사에 대응하는 사내하청 노동조합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사지부 내에 편제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지부 각 공장별 지회(A, B, C지회)내 사내하청분회로 있는바 분회별 조합원 수를 보면, A분회 236명(8개 업체), B분회 1,749명(28개 업체), C분회 320명(7개 업체)이며, 각 분회 별로 분회장이 있고 대의원들(A 4명, B 22명, C 5명)이 선출되어 있음.

○ △△사 사내하청 단체협약이 2008년 10월 10일 제정되었는 바, 조합원이 있는 사내협력사들(37개 업체)와 △△사지부(사내하청 분회)간에 체결되었고,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4.1일로 만료되어 현재는 노사 쌍방이 단체협약 개정을 요청한 상태임.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시간과 인원을 정한다고 하였는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으로 아래 열거한 기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① 사내하청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사내협력사들에 대응하는 사내하청 조합원 전체를 독립적으로 조합원 규모(A, B, C분회 전체 2,305명)로 할 수 있는지

② 각 공장 사내하청 분회별 조합원 수(A분회 236명, B분회 1,749명, C분회 320명)를 각각의 기준으로 하는지

③ 사내협력사 각각을 사업으로 판단하여 각 사내협력사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1. 노조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동 법령에 근거한「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음.

2. 이 때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관념이 아닌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임.

3. 따라서 귀사의 각 생산공장 별로 도급계약업무를 수행 중인 수개의 하청업체가 산재해 있고,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 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시간 및 인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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