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별도선임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5
일자
2010-09-06

○ 현황

- 제조업

- 상시 근로자 수: 150여명 (조합원 수: 130명)

○ 질의

- 당사는 제조업체로 현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을 진행 중임

- 현재 전임자수는 2.5명이며, 2010.7.1. 시행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에서 규정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는 1.5명에 해당함

-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면제자(노동조합 전임자) 외에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명예감독관 1인을 위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매뉴얼”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노조법상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노조법 외에 근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별도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함

(을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활동(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업무,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바, 노조 전임자와는 무관하고, 노조전임자 외에 별도로 선임이 가능함(노조법상의 노조전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바, 각각의 법률에 의해 별도 선임이 가능함)

○ 개정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 근로시간면제자는 20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 등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반드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할 경우에는 수행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면제자로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