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 산안법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6
일자
2010-09-13

○ (질의1)

-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유급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들 외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지 않는 조합원 및 일반 노조간부의 노조활동 관련 조합원 총회, 교육, 간부회의 등은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근참법 및 산업보건회의 등 위원회에서 활동할 경우 기존대로 유급이 인정 되지만,

-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단협상 존재하는 조합원의 분기별 교육시간, 총회, 비전임 조합간부의 활동시간(대의원회의, 간부회의 등)에 대하여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 (질의2)

- (2-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시간면제한도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는 대상자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2010.7.1부터는 타임오프 대상자가 아닌 조합간부나 조합원이 이러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의견은

- (2-2)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조합원이나 일반노조 간부의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서 활동할 경우 기존대로 유급이 인정되지만, 2010.7.1부터는 단협상 존재하는 조합원의 분기별 교육시간, 총회, 비전임 조합간부의 활동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존처럼 유급으로 처리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귀 부의 의견은

- (2-3)

·2-2에서 근로시간면제 대상자 및 전임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단협상 조합원 및 일반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관련 법률에 위반되기에 단협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2010년 단체교섭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협을 개정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조합원 및 일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대하여 유급시간이 부여된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단협은 효력이 상실(무효)된다고 판단하는데, 귀 부의 의견은

- (2-4)

·개별 법률인 산안법은 분기별 6시간 근로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산안교육시간을 조합원총회 및 교육시간으로 일부 유급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양태와 유급처리 수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에 일부시간에 대해 허용해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질의 1, 2-1, 2-2, 2-3에 대하여)

-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동부 고시(제2010-39호) 한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가 정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행할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총회, 대의원회, 조합원교육 등)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하고 동 활동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여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조활동이 상시적, 고정적으로 진행되어 근로 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전임 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 (질의 2-4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시간은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 처리할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며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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