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사용자 지원 가능여부...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67.
일자
2011-06-27

1. 당사는 육아휴직, 인병휴직 등 휴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 노조전임자에 대해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노사합의를 통해 복리후생을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2. 휴직자에 대해 4대 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노조전임자에 대해 4대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없을 경우 노조전임자에게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2. 아울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므로 사회보험료 또한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가 아니며, 사회보험의 가입 강제 및 사회보험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조전임자의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를 사용자가 지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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