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방법...

번호
노사관계법제과-588
일자
2011-02-14

1.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관련하여 단체협약 내에 풀타임 근로시간면제대상자를 1명 설정할 경우, 동 풀타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연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마다 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명시함에 있어 "총 시간 2,000시간, 풀타임 1명, 업무 수행내역 연 1회 보고"의 형태로 명시하여도 되는지

1.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아울러,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사항을 단체협약에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시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 시간 등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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