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급 노조전임자에게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 지급 가능여부...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90..
- 일자
- 2011-06-27
○ 2010. 7. 1.이후 무급으로 운영 예정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이외에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되는 건강진단, 학자금, 경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를 지급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
○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되는 바, 복리후생적인 금품도 원칙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 다만, 일반 복리후생적 금품 중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후생복지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