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

번호
노사관계법제과-606
일자
2009-08-03

○ 당사는 지역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07. 12월말이나,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근거하여 협약 유효기간 중인 2007. 9말경에 노조에 단체협약을 해지(해지일은 ‘08. 3월말로 함)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이후 재차 10말경에 해지통보를 문서로 시행하였음.

○ 이후 당사는 징계조항을 추가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08. 4. 1자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 경우 조합원을 징계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상 징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변경한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노사가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종전의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러한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해 단체협약으로 협약 갱신시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6월전에 통고함으로써 종전 협약을 유효하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협약의 유효기간이 2007. 12. 31까지이고 협약상 자동연장조항 규정이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기존 협약이 만료되어 협약연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8. 1. 1. 이후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2. 한편, 단체협약의 해지통고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절차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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