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608
일자
2009-04-12

○ 당사는 건설업체로서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규약상 조합가입 대상은 전국의 건설현장 소속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전 종업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산별노조는 당사가 시공하는 △△현장에 자신의 조합원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1. 이 경우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당사의 기업별노조가 아닌 다른 ○○산별노조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지

2.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1.노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9년 말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 특정회사에 이미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회사가 시공중인 현장에서 신규 채용한 건설일용 근로자가 이미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그 결과로서 하나의 회사에 2 이상의 노조가 존속하게 되더라도 이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한편,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