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위원의 교섭활동 유급처리 가능여부...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45...
- 일자
- 2011-06-20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단체교섭 위원으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유급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 간부나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조합원,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중 단체교섭에 대해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실제 교섭 준비시간, 교섭시간에 산관없이 교섭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실제로는 부분전임형태로 활동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 할 것임.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이외의 자에 대한 유급처리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