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2개이상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수 산정시점과 방법...

번호
노사관계법제과-649
일자
2011-01-10

1. 노동조합 현황

2. 하나의 사업장에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여야 하는 바, 조합원수 산정시점은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3. 2개의 노동조합과 각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조합원수에 따라 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배분은 사업(장)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노사간에 정한 총량한도(시간 및 인원)범위 내에서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이때,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고용부 업무메뉴얼에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나 이는 노사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서 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교섭을 실시할 때 그 기준 시점을 예시한 것으로 노사·노노간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2. 귀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인 2010.7.1. 당시 이미 2개의 노조가 있었고, 양 노조 모두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2010.7.1. 이후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산정 및 노조별 배분은 동 제도가 시행된 2010.7.1.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이고 공정하게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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