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97
- 일자
- 2011-01-03
1. 사업장 현황
○ 폐사에 근무하는 종업원 중에 일부는 전국단위노동조합인 전국○○노동조합의 조합원임. 또한 종업원들은 ○○노조 하부 조직인 △△자동차지부의 화성공장에 있는 화성지회 소속이며, 화성지회에서도 28개의 사내협력업체 조합원들로 묶어져 있는 사내하청분회 소속 조합원임.
○ 사내하청분회에는 '10. 6. 30.까지 유급 전임자가 3명 있었음. 이들은 분회 간부로서 분회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28개 회사와 관련된 개별회사의 노사문제에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각종 노사협의 등에 참석해 왔음.
2.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할 때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결정, A업체 소속의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이나 분회간부가 같은 분회 조합원이 소속한 B업체와 관련한 조합활동(예: B회사의 노사협의회 준비 참석, 산안위원회 준비 참석, B회사 현안관련 B회사 대표와의 노사협의 등)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A업체 소속 분회장이 통합 노사협의를 요청하여 분회장이 소속하지 아니한 여러 회사의 대표들과 A회사가 아닌 타회사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 타회사 대표들과 협의하는 시간을 근로시간면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 사내하청분회장이 지회, 지부, 본조 등 상급조직에 파견되어 일하거나 상급조직의 총회, 수련회, 대의원대회, 단체교섭, 임원선거 등을 준비하거나 실시, 참석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0-39호)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정하도록 명기되어 있으며, 이 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
2. 귀 질의와 같이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가 다수의 독립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A업체 소속의 근로시간면제자인 분회장이나 분회간부가 같은 분회 조합원이 소속한 B업체와 관련한 조합활동(질의상 B업체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을 행한 경우나 소속 업체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A업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나
○ A업체 소속으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근로시간면제자가 A업체의 노조간부 등을 겸직하면서 A업체의 노조활동을 일정부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A업체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A업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A업체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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