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개 사업부문 내 복수노조 존재시 면제 한도 적용방법...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698
- 일자
- 2011-01-03
1. 당사(이하 'A회사'라 한다.)는 B회사와 C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일련의 조직 개편을 통해 동일한 사업 군으로 재편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3개 부문단위로 나누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 C회사 "갑"노조만 '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노조의 경우 '10.1.1. 이전 유효하게 체결된 단협에 의해 단협 만료기한인 '11.○.○○.까지 전임자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음.
2.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고 각 노조 조합원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사/노무/회계상의 독립성(독립채산제 형태)이 인정되어 개별 사업장 단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1.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이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그에 속한 모든 사업장·사업부서의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조합원수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가각 정할 수 있을 것임.
2.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합원 규모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는 것인 바
질의와 같이 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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