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번호
노사관계법제과-698.
일자
2011-02-14

1. 노동부 매뉴얼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 사유발생시마다 승인후 사용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2.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유급처리를 위한 사용대상 업무 및 시간에 대한 사전계획 또는 사후 확인 증빙은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 1회 노사합의하에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경우 별도 증빙이 없이 유급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1. 근로시간면제자(파트타임 포함)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사유발생시 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방식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는 바, 귀 사업장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임.

2.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나 입증 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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