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710
일자
2014-04-14

1. 2010.7.1.부터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10,000시간으로 정하고 5명이 풀타임으로 사용하다가 집행부가 변경되어 풀타임 2명과 파트타임 6명으로 정하는 경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시 2010.7.1.부터 12.31.까지 연간 면제한도의 1/2을 적용하고 2011.1.1.부터 2011.12.31.까지 다시 연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집행부 변경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대폭 변경이 있는 경우, 전 집행부에 대해서 면제한도를 정산하고(사용시간×연간 면제한도), 새 집행부에 대하여 집행부 변경일로부터 1년 동안에 대해 연간 면제한도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사용인원은 근로시간면제한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이때, 상기 고시에 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연간 최대 사용시간으로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에서 전 집행부의 기간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산하고, 새 집행부 변경시점부터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새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