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1사 다수노조로 단협 만료일이 서로 다를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번호
노사관계법제과-739
일자
2011-01-10

1. 3개 부문단위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 중이며, 이중 기존회사의 "갑"노조만 '10.7.1부터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그외 노조의 경우 '10.1.1. 이전 유효하게 체결된 단협에 의해 단협만료 기한인 '11.○월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되어있음

2.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기존 회사의 식음노조는 '10.7.1 부터 전체 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노조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10.○월경까지는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전체 조합원수에 비례해서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1.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산정은 사업또는 사업장별 기준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원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2. 이때, 사업(장)내 어느 한 노조의 단협이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사업(장)내 총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하고, 새로이 근로시간면제 약정을 체결해야 하는 노조의 조합원 비율에 따라 해당노조에 적용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법정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장 노조간 및 노사간에 명싱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업(장)사정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