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

번호
노사관계법제과-748
일자
2021-08-23

【질 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노동조합 관련 업무는 1998.2.20.과 2006.12.30. 노조법 개정에 따라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것으로서 동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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