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

번호
노사관계법제과-777
일자
2010-07-12

○ 당해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찬반투표 없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노조법에 반하는지 여부

○ 노조법 제16조, 제17조, 제23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 따라서,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이러한 노조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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