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
- 번호
- 노사관계법제과-864
- 일자
- 2009-08-24
○ 당사에는 전 종업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임.
○ 단체협약상 임금체계는 ‘호봉제’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부장급 이상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음.
○ 회사는 현행 호봉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신규로 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있는데, 신입사원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신규가입 하거나 또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신입사원에게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 호봉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입사시의 연봉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경우 신의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이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의 임금체계에 대해 호봉제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노사간 합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입사원은 노조가입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계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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