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관련 질의...

번호
노사관계법제과-991
일자
2010-08-02

○ (질의1)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근로자인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 조합원 등이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손실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제도로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그 적용 대상자를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사용자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노조 전임자나 노조간부, 조합원 등에 대한 근로시간면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은?

○ (질의2)

위와 같이 근로관계가 없는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 조합원 등이 근로 시간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 상급단체인 노조 또는 지역별 노조, 多社一勞組 등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 조합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적용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은?

○ (질의3)

만일 A사가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회사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대회나 각종 위원회, 교육, 상부단체 회의참석 등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조합 활동 참가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이하 “근무조치”)는 규정이 있는 경우,

A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또는 노조간부, 대의원, 조합원 등을 근무조치*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은?

* 근무조치 : 사용자의 승인시 조합원이 근로제공 대신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질의4)

만일 위와 같이 A사가 단체협약에 따른 근무조치가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A사 노동조합이 A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 또는 노조간부, 대의원, 조합원 등 근무조치 요구 시,

A사에서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근무조치를 하여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은?

1. (질의 1,2)

○ 노조법상 근로시간면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질의 3,4)

○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업무를 담당하는 노조간부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부담한다는 원칙의 예외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교섭·협의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최근 고시된 내용에 따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경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유급처리 한 경우 이러한 유급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의 노조활동 양태 및 유급처리 수준 등에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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