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번호
노사관계법제팀-1065
일자
2007-10-0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전액관리제에 의한 운송수입금 납입만이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업체인 당사에서는 노사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에 의거 정액입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사로부터 1일 정액입금(주간 85,000원, 야간 95,000원), 유류비 추가사용분 기사부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할 것임.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상의 ‘정액입금제, 유류비 추가사용분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전액관리제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3. 다만, 노사간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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