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 ...

번호
노사관계법제팀-1366
일자
2007-10-14

○ △△관리단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니온숍,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럼에도 다수의 조합원 207명이 연명으로 노조 탈퇴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에 제출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와 노조 탈퇴서 사본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우리 관리단에 제출함

○ 이 경우 관리단은 노조탈퇴자에 대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1.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노사 당사자가 이와 같은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의 자유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에 사용자는 동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대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등 참조).

- 한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탈퇴를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노조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동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게는 조합비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단체협약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조의 조합원이 된다”는 유니언숍 협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는 때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관리단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당해 근로자는 유니언숍 협정에 따라 해고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 207명이 노동조합에 집단적으로 노조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고 귀 관리단에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문서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귀 관리단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유니언숍 협정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노동조합 탈퇴 의사가 진의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것인지 공제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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