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고기간을 위반하여 개최된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1372
- 일자
- 2008-01-20
○ 우리구에 소재한 A교통은 노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병존하고 있으며, ‘규약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총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A교통은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개정을 위해 2006. 5. 4.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휴회 후 당일(5.4) 투표공고를 하고 2일 후인 5. 6. 17:00부터 5. 8. 17:00까지 투표를 실시한 후 임시대의원회를 속개하여 투표결과(재적 74명중 63명 참석, 찬성 63명)에 따라 상급단체 가입 및 규약 개정안건을 의결하였음.
1.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총회 소집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집공고 기간이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당해 안건결의의 효력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동법에서 총회 소집 공고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조합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부의사항에 대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은 법 제19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규약에 총회의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두지 아니하는 한 법정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총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총회와 대의원회는 그 구성원을 달리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부의사항이 같다 하더라도 대의원회 개최 공고와 총회 개최 공고를 동일하게 보아 총회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고 봄.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규약에 총회 개최는 ‘7일전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상급단체 가입 관련 규약개정’ 사항에 대하여 ’06. 5. 4. 총회 개최를 공고한 후 5. 6. 17:00부터 5. 8. 17:00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부의사항을 의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다만, 이와 같이 총회 개최 공고기간이 규약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 대부분이 총회에 참여하여 전원이 찬성하였고,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도 총회 참여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총회 개최 절차상의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위 총회에서 결의한 규약 개정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29071 판결 등 참조)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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