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총회에서 사전에 공고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임의로 상정...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170
- 일자
- 2006-07-10
○산업별노동조합 산하 분회에서 총회를 개최, 재적 조합원 26명 중 18명이 출석하여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일부 조합원의 긴급동의에 따라 임의로 상정하여 출석조합원 12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산별노조 규약과 관련 규정에는 분회총회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 소집하여야 하고, 7일전에 회의개최 시간,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되 이를 변경할 경우 3일간 공고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사전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소집의 절차)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단, 동일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규약에 의거 단축 가능)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할 것임.
2.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동조합 규약 등 관련 규정에 분회총회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 소집하여야 하고, 7일전에 회의개최 시간과 장소,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되 공고된 사항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분회 대표자가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부의안건으로 사전에 공고되지 아니한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 이는 총회 개최 사실과 부의사항을 미리 조합원들에게 알려 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동법과 규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조직형태변경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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